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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밀잠자리208
사려깊은밀잠자리20821.10.22

전세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 주소 확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첫 전세 계약서 작성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ㅠㅠ

지금 등기랑 건축물대장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임대인 주소지가 다르더라구요

임대인 이름은 같은데 예를 들어 등기에는 서울시고 건축물대장엔 경기도 입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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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동일하다면

    주소변동 내역이 반영이 되지 않는 등으로 주소가

    달리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유권등의 권리변동의 기준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상대방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지 살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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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소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치가 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유주의 주민 번호 등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해당 등기나 토지 , 건물 대장 등의 등록시에 주소지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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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중 하나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법률분쟁시 임대인의 주소지 특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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