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율은 인상되지 않았으나, 소비하는 물건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물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세금은 오르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물건가격의 10%가 과세되므로 물건가격이 오르면 부가가치세도 오르게 됩니다.
한편, 유류세의 경우도 유가가 오르는 경우 세금이 오르는데 보도에서 많이 접했듯이 유류세는 37%인하되었고, 탄력세율이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