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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타냥
달타냥23.08.31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협박죄로 저 고소당할수있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마음에안들고 거슬리는 회원이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1-1채팅으로

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했는데요

아래 가로모양으로 표시한내용은 제가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 욕설을한 내용입니다

(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남이사 달려들든말든 니가뭔데 무슨근거로 수컷이라는 병맛같은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쳐 상관이냐? 진짜 소시오패스도아니고 생긴건 존나 씹덕후같이 생긴주제에 대체 뭐하는 추태냐?

너같은 소시오패스를 낳은 니애미가 존나 개쓰레기같은년이다

어이쿠 너하는 꼬라지를보니 너는 집에서 매일같이 니애미나 존나 두둘겨패는 소시오패스일듯

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입에서 존나 역겨운냄새나서 존나 역겹고 토나오니까 나대지말고 써억꺼저라

이개좃도안되는싶창개발린새끼야)

1-1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저렇게 욕설을했는데 이렇게되면 저는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서

고소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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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떤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신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모욕죄, 통매음, 협박죄 어떤 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