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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나방182
후련한나방18222.07.06

사이버 모욕죄로 네이버카페 회원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특정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선을 지켰으나 (느끼기 나름이지만) 상대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아이디와 연결된 다른 정보를 통해 저와 저의 가족의 이름을 들먹이며 조롱했습니다. 특히 여자성기 욕설을 게시했습니다. 다 캡처해 두었는데, 상대 스스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욕설은 지운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민사형사 다 하고 싶습니다. 상대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명제니까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셀프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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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여자성기 욕설 부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이라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터넷공간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하여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