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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홍관조91
흰홍관조9124.02.02

4년근무하고 1달 더하고. 퇴사시. 문의

4년근무하고 1달 더근무하고. 사업종료로퇴사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연차16개 생기는시점이 4월1일이니. 4월달부터사용가능하나 4월달에. 사용해도. 되고. 5월달. 연차를. 16개. 사용하고. 5월28일 퇴사처리 해주는. 부분을 제안. 했습니다. 5월달4일근무를못하는. 부분인데. 급여는최저시급입니다. 그럼5월달급여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와. 퇴직금정산시.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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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퇴사일이 지연될 수록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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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급여는 일할해서 4일치를 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한지 여부는 급여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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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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