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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동고비267
뽀얀동고비26723.03.22

통장 내역 공개 안하는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 자꾸 제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통장내역을 공개 안하면 이혼요구를 한다고 하는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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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내역 미공개는 법률상 이혼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그정도 사항으로 이혼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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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실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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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단순히 통장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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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공개를 안 하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통장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와 거부하는 이유, 그간 경제사정 등을 같이 고려해서 최종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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