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내역 공개 안하는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 자꾸 제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통장내역을 공개 안하면 이혼요구를 한다고 하는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내역 미공개는 법률상 이혼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그정도 사항으로 이혼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실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단순히 통장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공개를 안 하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통장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와 거부하는 이유, 그간 경제사정 등을 같이 고려해서 최종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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