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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3.11.29

재산분할소송시 재산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개인 재산 조회가 되는것도 아니고 상대방 재산이 얼마인지 공동재산 아파트나 자동차 외 개인 예금이나 저축금액 보험비 퇴직금 등은 어떻게 조회할수 있나요??


해당 서류를 법원이 내라고 하면 본인거 각자 서류제출하고 입증하는건지 상대방 재산을 다른 상대방이 증거와 같이 입증을 해야하는건지 법원권한으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조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합의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인데 평소에 모든 금전은 다 관리하고 있던터라 제 보험과 적금은 재산분할에 다 포함시켰는데 본인꺼는 하나도 안넣고 분할 합의를 하더라고요.. 알려주세요 상대방 재산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나 재산분할소송시 상대방 재산 측정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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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가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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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아 확인하거나,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각자 자신의 재산을 밝히는 등으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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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은행이나 기관 등에 재산분할 심판 등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또는 문서 송부 촉탁으로 필요한 증거 등의 수집 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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