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인 재산 조회가 되는것도 아니고 상대방 재산이 얼마인지 공동재산 아파트나 자동차 외 개인 예금이나 저축금액 보험비 퇴직금 등은 어떻게 조회할수 있나요??
해당 서류를 법원이 내라고 하면 본인거 각자 서류제출하고 입증하는건지 상대방 재산을 다른 상대방이 증거와 같이 입증을 해야하는건지 법원권한으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조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합의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인데 평소에 모든 금전은 다 관리하고 있던터라 제 보험과 적금은 재산분할에 다 포함시켰는데 본인꺼는 하나도 안넣고 분할 합의를 하더라고요.. 알려주세요 상대방 재산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나 재산분할소송시 상대방 재산 측정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