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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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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퇴사후 다른 직장 근무예정일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4일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4일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예정인데요. 한달동안의 공백에 대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회사에 물어보지 못하고 퇴사해서요. 회사측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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