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다른 직장 근무예정일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4일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4일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예정인데요. 한달동안의 공백에 대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회사에 물어보지 못하고 퇴사해서요. 회사측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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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2월 4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12월 분에 대한 직장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을 것이니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보험료는 이전 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1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1월부터는
새로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1월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전 사업장에 부과되어 처리가 될 것이고, 12월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12월 중도 퇴사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12월 중도 입사한 회사에서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