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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퇴사후 다른 직장 근무예정일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4일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4일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예정인데요. 한달동안의 공백에 대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회사에 물어보지 못하고 퇴사해서요. 회사측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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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1.2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의 공백에 대한 4대보험료는 나오지 않죠.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셔야 지역가입자로 안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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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갖지 못한 기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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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2월 4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12월 분에 대한 직장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을 것이니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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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보험료는 이전 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1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1월부터는

    새로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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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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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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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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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1월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전 사업장에 부과되어 처리가 될 것이고, 12월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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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12월 중도 퇴사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12월 중도 입사한 회사에서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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