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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상사조130
첨부드리는대로 일주일 중 이틀 휴무/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근로조건 시 23년 10월 기준으로
10/2 임시공휴일과 10/3, 10/9 공휴일 -> 총 3일은 휴무 적용이 어려운건가요?
빨간날은 모두 무시하고 일주일에 이틀만 쉬어야하는건가요?
빨간날 근무한 내역을 1.5배로 청구한다던가, 추가적인 휴무를 요청할 수는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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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에 따라 휴무일을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주2회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휴일이 달라지게 되어 월~일사이 2일과 3일이 있고 그 다음주 9일이 있어 각각 휴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