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스케줄 근무시 휴무 문의드립니다.
첨부드리는대로 일주일 중 이틀 휴무/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근로조건 시 23년 10월 기준으로
10/2 임시공휴일과 10/3, 10/9 공휴일 -> 총 3일은 휴무 적용이 어려운건가요?
빨간날은 모두 무시하고 일주일에 이틀만 쉬어야하는건가요?
빨간날 근무한 내역을 1.5배로 청구한다던가, 추가적인 휴무를 요청할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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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에 따라 휴무일을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주2회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휴일이 달라지게 되어 월~일사이 2일과 3일이 있고 그 다음주 9일이 있어 각각 휴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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