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스케줄 근무시 휴무 문의드립니다.
첨부드리는대로 일주일 중 이틀 휴무/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근로조건 시 23년 10월 기준으로
10/2 임시공휴일과 10/3, 10/9 공휴일 -> 총 3일은 휴무 적용이 어려운건가요?
빨간날은 모두 무시하고 일주일에 이틀만 쉬어야하는건가요?
빨간날 근무한 내역을 1.5배로 청구한다던가, 추가적인 휴무를 요청할 수는 없는걸까요?
고용·노동
첨부드리는대로 일주일 중 이틀 휴무/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근로조건 시 23년 10월 기준으로
10/2 임시공휴일과 10/3, 10/9 공휴일 -> 총 3일은 휴무 적용이 어려운건가요?
빨간날은 모두 무시하고 일주일에 이틀만 쉬어야하는건가요?
빨간날 근무한 내역을 1.5배로 청구한다던가, 추가적인 휴무를 요청할 수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