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입사후 수습기간 과 해고사유는?
1. 5인이상 식당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 있다는데 법적으로 의무인지요 그리고 그 3개월동안 통상 임금의 10% 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대한 임금만 지급 하고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홀 써빙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며 일해야 한다고 들어간지 2주만에 티카일 시킴 티카일시작한 첫날 아무런교육도 없이 못한다고 매니저 온갖 신경질에 무시 일을 아예 안시킴
우여곡절끝에 티카일 한달동안 함
그뒤로 돌아가며 한다고 숯불 장치 담당
3.매니저의 독선 무시 명령조등 으로 사이가 안좋아지자 매니저 사장에게 모든것 일러바침
사장 면담 이루어짐
첫째 씽크대 옆세척기 앞에 쓰레기통있는데 그 투껑을 씽크대에서 한번 물뿌려 닦았다고 비위생적이라고 일러바침
둘째 초음파세척기에 물을 받아야하는 양을 더 많이 하라고 강조 그때 제 손가락이 일하다 다친 상처때문에 장갑 속으로 물이 들어가니 덜받은거라고 설명했지만 그게 상사의 명령불복종으로 일러바침
결국 사장과의면담
셋째 사장과의 면담내용
※위생관념이 식당에 안 맞는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 상사에대한 명령불복종이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그러나
해고사유는 충분하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거나 재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딱 한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상이 제가 한달 반 동안 다닌 식당에서
오늘 이루어진 면담 내용입니다
1. 2. 3. 번의 질문에 법적인 부당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식당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 있다는데 법적으로 의무인지요 그리고 그 3개월동안 통상 임금의 10% 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대한 임금만 지급 하고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홀 써빙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며 일해야 한다고 들어간지 2주만에 티카일 시킴 티카일시작한 첫날 아무런교육도 없이 못한다고 매니저 온갖 신경질에 무시 일을 아예 안시킴
우여곡절끝에 티카일 한달동안 함
그뒤로 돌아가며 한다고 숯불 장치 담당
> 업무분장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3.매니저의 독선 무시 명령조등 으로 사이가 안좋아지자 매니저 사장에게 모든것 일러바침
사장 면담 이루어짐
첫째 씽크대 옆세척기 앞에 쓰레기통있는데 그 투껑을 씽크대에서 한번 물뿌려 닦았다고 비위생적이라고 일러바침
둘째 초음파세척기에 물을 받아야하는 양을 더 많이 하라고 강조 그때 제 손가락이 일하다 다친 상처때문에 장갑 속으로 물이 들어가니 덜받은거라고 설명했지만 그게 상사의 명령불복종으로 일러바침
결국 사장과의면담
셋째 사장과의 면담내용
※위생관념이 식당에 안 맞는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 상사에대한 명령불복종이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그러나
해고사유는 충분하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거나 재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딱 한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상이 제가 한달 반 동안 다닌 식당에서
오늘 이루어진 면담 내용입니다
1. 2. 3. 번의 질문에 법적인 부당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3번도 딱히 부당한 점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직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사유는 아니나 징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이란걸 법에서 정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간이나 임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2. 3. 딱히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