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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뇨
미이뇨23.06.13

식당 입사후 수습기간 과 해고사유는?

1. 5인이상 식당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 있다는데 법적으로 의무인지요 그리고 그 3개월동안 통상 임금의 10% 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대한 임금만 지급 하고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홀 써빙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며 일해야 한다고 들어간지 2주만에 티카일 시킴 티카일시작한 첫날 아무런교육도 없이 못한다고 매니저 온갖 신경질에 무시 일을 아예 안시킴

우여곡절끝에 티카일 한달동안 함

그뒤로 돌아가며 한다고 숯불 장치 담당

3.매니저의 독선 무시 명령조등 으로 사이가 안좋아지자 매니저 사장에게 모든것 일러바침

사장 면담 이루어짐

첫째 씽크대 옆세척기 앞에 쓰레기통있는데 그 투껑을 씽크대에서 한번 물뿌려 닦았다고 비위생적이라고 일러바침

둘째 초음파세척기에 물을 받아야하는 양을 더 많이 하라고 강조 그때 제 손가락이 일하다 다친 상처때문에 장갑 속으로 물이 들어가니 덜받은거라고 설명했지만 그게 상사의 명령불복종으로 일러바침

결국 사장과의면담

셋째 사장과의 면담내용

※위생관념이 식당에 안 맞는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 상사에대한 명령불복종이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그러나

해고사유는 충분하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거나 재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딱 한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상이 제가 한달 반 동안 다닌 식당에서

오늘 이루어진 면담 내용입니다

1. 2. 3. 번의 질문에 법적인 부당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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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식당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 있다는데 법적으로 의무인지요 그리고 그 3개월동안 통상 임금의 10% 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대한 임금만 지급 하고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홀 써빙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며 일해야 한다고 들어간지 2주만에 티카일 시킴 티카일시작한 첫날 아무런교육도 없이 못한다고 매니저 온갖 신경질에 무시 일을 아예 안시킴

    우여곡절끝에 티카일 한달동안 함

    그뒤로 돌아가며 한다고 숯불 장치 담당

    > 업무분장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3.매니저의 독선 무시 명령조등 으로 사이가 안좋아지자 매니저 사장에게 모든것 일러바침

    사장 면담 이루어짐

    첫째 씽크대 옆세척기 앞에 쓰레기통있는데 그 투껑을 씽크대에서 한번 물뿌려 닦았다고 비위생적이라고 일러바침

    둘째 초음파세척기에 물을 받아야하는 양을 더 많이 하라고 강조 그때 제 손가락이 일하다 다친 상처때문에 장갑 속으로 물이 들어가니 덜받은거라고 설명했지만 그게 상사의 명령불복종으로 일러바침

    결국 사장과의면담

    셋째 사장과의 면담내용

    ※위생관념이 식당에 안 맞는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 상사에대한 명령불복종이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그러나

    해고사유는 충분하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거나 재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딱 한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상이 제가 한달 반 동안 다닌 식당에서

    오늘 이루어진 면담 내용입니다

    1. 2. 3. 번의 질문에 법적인 부당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3번도 딱히 부당한 점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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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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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직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사유는 아니나 징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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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이란걸 법에서 정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간이나 임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2. 3. 딱히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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