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입사후 수습기간 과 해고사유는?
1. 5인이상 식당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 있다는데 법적으로 의무인지요 그리고 그 3개월동안 통상 임금의 10% 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대한 임금만 지급 하고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홀 써빙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며 일해야 한다고 들어간지 2주만에 티카일 시킴 티카일시작한 첫날 아무런교육도 없이 못한다고 매니저 온갖 신경질에 무시 일을 아예 안시킴
우여곡절끝에 티카일 한달동안 함
그뒤로 돌아가며 한다고 숯불 장치 담당
3.매니저의 독선 무시 명령조등 으로 사이가 안좋아지자 매니저 사장에게 모든것 일러바침
사장 면담 이루어짐
첫째 씽크대 옆세척기 앞에 쓰레기통있는데 그 투껑을 씽크대에서 한번 물뿌려 닦았다고 비위생적이라고 일러바침
둘째 초음파세척기에 물을 받아야하는 양을 더 많이 하라고 강조 그때 제 손가락이 일하다 다친 상처때문에 장갑 속으로 물이 들어가니 덜받은거라고 설명했지만 그게 상사의 명령불복종으로 일러바침
결국 사장과의면담
셋째 사장과의 면담내용
※위생관념이 식당에 안 맞는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 상사에대한 명령불복종이다 이것만으로도 해고감이다
그러나
해고사유는 충분하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거나 재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딱 한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상이 제가 한달 반 동안 다닌 식당에서
오늘 이루어진 면담 내용입니다
1. 2. 3. 번의 질문에 법적인 부당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