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님들은 판례를 찾아볼 수 없나요?
어머니께서 박근혜대통령 임기당시 초반에
국민행복기금을 하면 신용불량자들도 빠르게 회생 할 수 있다는 뉴스나 광고를 보고
신청하셨고 돈을 몇년 꾸준히 내다가 더이상 문자나 이런게 날라오지 않아서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며칠전 갑자기
지급명령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요
그 법무사가 어머니한테 이 사건과 비슷한 법원 판례를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초본 등본 인감 이런거 떼오라는 경우는 봤어도
판례 찾아오라는 경우를 처음봐서 그런데 원래 판례 직접 안찾아보고
의뢰인한테 찾아오라고 하나요??... 아니면 사무실 교체해야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