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신청이 부적법하다면 이를 항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채권자가 별도 주장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