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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당나귀146
영리한당나귀146
24.02.20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채권자로서 대처법

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인인 저에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채권자로 관련된 법원서류가 왔습니다


내용은 어머님이 가게를 하셨을때 외상 값을 갚지 않아서

2010년 채무자에게 압류를 해놓으신 상태였나 봅니다


그에대해 압류를 풀어달라는 내용 입니다

이미 15년이 지난 일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냥 무대응으로 하면 채무자가 압류가 풀리나요?


채무자가 기초수급자이면 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안받아 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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