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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당나귀146
영리한당나귀14624.02.20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채권자로서 대처법

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인인 저에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채권자로 관련된 법원서류가 왔습니다


내용은 어머님이 가게를 하셨을때 외상 값을 갚지 않아서

2010년 채무자에게 압류를 해놓으신 상태였나 봅니다


그에대해 압류를 풀어달라는 내용 입니다

이미 15년이 지난 일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냥 무대응으로 하면 채무자가 압류가 풀리나요?


채무자가 기초수급자이면 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안받아 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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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신청이 부적법하다면 이를 항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채권자가 별도 주장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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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풀기위해서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변제사실 등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받지 못한 돈이 남아있고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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