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님들은 판례를 찾아볼 수 없나요?
어머니께서 박근혜대통령 임기당시 초반에
국민행복기금을 하면 신용불량자들도 빠르게 회생 할 수 있다는 뉴스나 광고를 보고
신청하셨고 돈을 몇년 꾸준히 내다가 더이상 문자나 이런게 날라오지 않아서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며칠전 갑자기
지급명령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요
그 법무사가 어머니한테 이 사건과 비슷한 법원 판례를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초본 등본 인감 이런거 떼오라는 경우는 봤어도
판례 찾아오라는 경우를 처음봐서 그런데 원래 판례 직접 안찾아보고
의뢰인한테 찾아오라고 하나요??... 아니면 사무실 교체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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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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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률종사자에게 돈을 내고 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검색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무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업무 형태는 알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직접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확인하고, 변호사가 이용하는 사이트 등은 법무사 역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