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보호위반에 대한 진정제기를 한경우
12월 말에 진정을 하고 1월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회사 관계자가 조사를 안했네요
임금체불도 같이 조사중인데요.. 조사연기만 2회 신청을 했어요
이런경우 교체를 하는게 맞을가요
신뢰가 확 떨어지고 있어요. 조사 당일에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저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마찰이 있었거든요
임금체불에 대해서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제가 다시 진정제기, 행정심판을 해야해서
그냥 지금 교체를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