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자가 산업재해와 갑질 괴롭힘 심의 결과 도출 후 명예회손 고소를 했습니다.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참다 못해 회사 내부 감사실에 산업 재해 와 갑질 괴롭힘 관련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수개월동안 진행 중이던 산업 재해는 관리자가 경고를 받았지만 ,갑질 괴롭힘은 요건이 부족 하다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며칠 후 수사관에게 연락이와 관리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사관 말이 제가`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을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라는 말을 했고 그 진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진술자는 관리자가 데려온 아르바이트인원 입니다)
아르바이트 인원에게 관리자가 그말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썼고, 다른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내용과 갑질 괴롭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전 그런 말을 한적이 없고 그런것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했고, 다른 내용은 이미 내부 감사실에서 마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후 자료 준비 후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질문사항
- 조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임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것은 조사를 받을때 유의 해야 할점이 있나요?
- 이건 내용과 일정이 보복성이 짙어 보이는데, 2차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가요? 2차 괴롭힘의 성립이 되려면 어떤게 중요 요소 인가요?
- 조사 후 제가 관리자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만한게 있을까요?
가곡히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