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확정(등기소에 등재 확인 완료) 후 23.10.17일에 이사를 가서 25.10.30일 현재까지
지연이자 신청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25.11.04일에 경매 개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혹시 별도로 지연이자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올려 봅니다. ㅜㅜ
그리고 이게 신청 기준인지?? 혹..기존 지연 일자에 대해선 배당을 못받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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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에 이사를 갔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연 이자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 과정에서 그러한 지연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서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