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지급명령 지연이자는 이사를 한 후에만 적용되나요?
현재 거주중일 때 전세금 지급명령에 관한 소를 작성할 때에는 지연이자를 넣을 수 없나요?
지급명령을 작성했고 기다리고 잇는데 지연이자에 관한것을 이사를 안했다면 적용 안된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적용이 되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반환해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를 넣을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