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받지못하여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지급결정나서 상대방(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아직 2주 지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이사전이고 제가 잘 몰라서 원금만 청구하였고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내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지연손해금을 받고 싶은데
이미 결정이 난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취하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글이 많던데요...
다시 신청한다면 취하결정이 나고 해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질문드릴건 이미 결정이 났기에 취하/재신청이 아닌
기존 신청서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겠지요?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