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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미새199
얌전한개미새19922.03.23

지급명령 취하하고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받지못하여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지급결정나서 상대방(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아직 2주 지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이사전이고 제가 잘 몰라서 원금만 청구하였고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내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지연손해금을 받고 싶은데

이미 결정이 난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취하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글이 많던데요...

다시 신청한다면 취하결정이 나고 해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질문드릴건 이미 결정이 났기에 취하/재신청이 아닌

기존 신청서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겠지요?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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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청구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하시면 된다고 판단되며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