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취하하고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받지못하여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지급결정나서 상대방(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아직 2주 지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이사전이고 제가 잘 몰라서 원금만 청구하였고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내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지연손해금을 받고 싶은데
이미 결정이 난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취하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글이 많던데요...
다시 신청한다면 취하결정이 나고 해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질문드릴건 이미 결정이 났기에 취하/재신청이 아닌
기존 신청서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겠지요?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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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청구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하시면 된다고 판단되며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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