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건물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
토지, 건물 취득가액 1억
1월 취득금액의 10%(10,000,000원 계약금 지급)
6월 취득금액의 25%(25,000,000원 중도금 지급)
11월 취득금액의 25%(25,000,000원 중도금 지급)
12월 취득금액의 40%(40,000,000원 잔금 지급)
1월에 토지, 건물의 10%인 10,000,000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건물분)를 받았는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부가세 환급 받으면 되나요?
토지는 계산서 미발행시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계약금(10,000,000원) 10% 지급분에 대해서만 조기환급 신청을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작성일자가 1월이니까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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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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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조기환급신고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받았다면 2.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