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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퓨마287
영특한퓨마28724.01.21

건물매입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계약서상 내용은

계약금 23.10.01 20%

중도금1 23.11.30 10%

중도금2 23.12.31 30%

잔금 24.10 01 40%

실제대금지급은

계약금 23.10.01 20%

중도금 23.11.30 10%

잔금 23.12.31 70%

매입세금계산서

계약금 23.10.01 20%

잔금 23.12.31 80%

발행해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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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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