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계약서상 내용은
계약금 23.10.01 20%
중도금1 23.11.30 10%
중도금2 23.12.31 30%
잔금 24.10 01 40%
실제대금지급은
중도금 23.11.30 10%
잔금 23.12.31 70%
매입세금계산서
잔금 23.12.31 80%
발행해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