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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 이자율 관련 질문

국내 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 부터 금전 차입을 한 경우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차입을 해야하며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국내법인 및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문제가 생길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이자율에 대한 적정 시세를 꼭 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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