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범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운영자금 대여시 그 자금의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국내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등을 회계처리하시고, 세법상 적정이자인 4.6% 또는 가중평균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