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차입을 하면돈을빌려간사람은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인에서 차입을 하면돈을빌려간사람은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차입을 할수있으려면 법인등기부에 이사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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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이자율 산정하나 해당 금액이 없다면 4.6%로 설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 3자도 가능합니다.
2.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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