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간에 자금의 대여/차입을 하는
것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이자를 수령/지급하기로 한 경우
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이자지급액의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이자를 수령하는 법인은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으로 장부계상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까지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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