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비영업대금을 차입했는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비영업대금을 차입했습니다
계산된 이자 * 27.5% 금액을 차감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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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7.5%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간에 자금의 대여/차입을 하는
것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이자를 수령/지급하기로 한 경우
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이자지급액의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이자를 수령하는 법인은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으로 장부계상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까지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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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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