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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동박새44
대범한동박새4422.07.06

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실수로 주문을 잘못해서 약 2억원의 재고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물량이라 최종적으로 1억5천가량의 피해를 회사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 잇는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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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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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업무 수행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관리자의 책임 및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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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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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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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근로자의 근무태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평한 부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7, 사용자가 3의 비율로 부담하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니 참고가 될 듯 합니다(대법원 2017.4.27, 2016다2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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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물량이라 최종적으로 1억5천가량의 피해를 회사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 잇는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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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법률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책임이 반영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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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손해액과 해당근로자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 및

    근로자의 고의 과실유무 확인된다면

    실손해액에서 일정한 부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노동법적 문의가 아닌 일반 법률문의로 법률 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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