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실수로 주문을 잘못해서 약 2억원의 재고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물량이라 최종적으로 1억5천가량의 피해를 회사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 잇는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업무 수행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관리자의 책임 및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근로자의 근무태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평한 부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7, 사용자가 3의 비율로 부담하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니 참고가 될 듯 합니다(대법원 2017.4.27, 2016다2712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물량이라 최종적으로 1억5천가량의 피해를 회사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 잇는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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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법률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책임이 반영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손해액과 해당근로자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 및
근로자의 고의 과실유무 확인된다면
실손해액에서 일정한 부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노동법적 문의가 아닌 일반 법률문의로 법률 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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