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진행을 하면서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 진행을 하면서 거래처에 경제적 손실을 자꾸 입히는 경우
그 직원에게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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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가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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