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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8

직원이 업무진행을 하면서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 진행을 하면서 거래처에 경제적 손실을 자꾸 입히는 경우

그 직원에게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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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가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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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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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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