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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238
빈티지한가재23824.03.11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원이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제품을 낙하시켜

파손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40만원(수리 공임비+부품 단가)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건가요?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이 지급되면

별도의 계좌로 입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입금을 못하면 나눠서 입금 하라고 합니다.

여러 직원이 비슷한 문제로 배상을 하였고 이유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 회사의 조치에 따르고 있습니다


1.이러한 배상 요구가 합법적인가요?

2.합법이라면 직원이 입금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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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손해배상금이 적정한지는 별도 판단할 문제입니다.

    직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거나(민법 750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민법 390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범위 안에서 일을 하다 실수를 했다면,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직원이 손해를 전부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2016다271226 판결).

    따라서 손해에 대한 분담비율을 회사와 조정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임직원이 끼친 경우라면 임직원이 회사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임금 전액을 지급 받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고,

    업무와의 관련성, 과실의 정도, 지시의 정확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로 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상을 거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