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이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제품을 추락시켜
파손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240만원(제품 수리 공임+제품 단가)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이 지급되면 별도의 계좌로 입금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입금 할 수 없으면 나눠서 입금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인게 맞는 거지요?
회사 직원들은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 회사의 조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1.어떤 불법사항에 적용 되는지요?
2.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3.직원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