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에 개인인 근로자가 연간 900만원 이내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을 납입한 경우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추가징수세액의
감소 또는 세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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