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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0
치코023.09.05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연금이 어떤걸까요?

지금부터라도 연금 들어놓는다면 올해부터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걸까요?

그러면서 괜찮은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도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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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령구분은 사라지고 소득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 까지 가능하던 세액공제가 소득 및 연령 구분 없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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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에 개인인 근로자가 연간 900만원 이내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을 납입한 경우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추가징수세액의

    감소 또는 세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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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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