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시작일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3월 15일 금요일에 연차소진이 모두 끝나서 산전후휴가를 내야 되는데
휴가 시작일을 3월 16일로 시작해서 90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3월 18일로 시작해서 90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법정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3/18부터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부터 휴가를 시작하더라도 무방하나, 3월 18일자로 시작하는 것이 더 오래 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일부터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월 18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던 날이 아니라면 3월 18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출산전후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들어갔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통 실무적으로 곧바로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조율된 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8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연속하여 사용하면 되며, 이 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휴(무)일에 상관없이 역일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일 전후로 90일이고, 출산 후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8일 시작해서 90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에 쉬는 근로자라면 산전후휴가를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0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소진 후 주말이 지나고 18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휴 시작일을 3월 18일로 하여 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요일부터 90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