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사항>
1.A아파트
청약당첨일 : 21년 11월
입주(예정) : 24년 4월
당첨당시 투기과열지구, 현재 비규제지역
2. B아파트
미분양된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계약함
계약일 : 23년 3월
입주일 : 23년 9월
시간순으로
1. A아파트 청약당첨 (21년 11월)
2. B아파트 미분양 줍줍 (23년 3월)
3. B아파트 입주 (23년 9월)
4. A아파트 입주 (24년 4월)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된다면, 적용기간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B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상이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