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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06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요약사항>

1.A아파트

청약당첨일 : 21년 11월

입주(예정) : 24년 4월

당첨당시 투기과열지구, 현재 비규제지역


2. B아파트

미분양된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계약함

계약일 : 23년 3월

입주일 : 23년 9월


시간순으로


1. A아파트 청약당첨 (21년 11월)


2. B아파트 미분양 줍줍 (23년 3월)


3. B아파트 입주 (23년 9월)


4. A아파트 입주 (24년 4월)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된다면, 적용기간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B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상이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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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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