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에,
미국에서 먼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한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권도형이 가진 비트코인이 모두 미국 피해자 보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가요?
미국에서 먼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재산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면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