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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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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에 직장다니는 증명서 제출해야하는데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하려는데 그래도될까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공개해서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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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일로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보험사에서 요구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리라 여겨집니다 고통사고나 다른 배상책임보험으로 위로금이나 휴직손해로 인한 보상금이나 합의금때문이라면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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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주민번호를 요청할 때는 대개 주민번호 앞자리만 요구합니다. 제가 보험설계할때에도 주민번호 앞자리만 가지고 했습니다. 뒷자리까지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다니는 증명서는 대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데요.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재직증명서의 발급방법은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증명서 외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발급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번호의 경우 의료기록(진단서 등)에도 나와있고 초기 사고조사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기에 공개하셔도 되고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상실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요청을 하는 것 같네요. 자동차보험 대인지급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수입을 계산하고 보상처리를 위한 것이오니 큰 염려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가 가더라도 보험금 지급 외의 상황에선 절대 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