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후덕한꿩143
후덕한꿩143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 분양 받았는데 잔금 대출이 부족해서 딸아이에게 포괄 양도했는데 이후 증여신고,양도신고,환급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로 오피스를 수분양받고 건물분 수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차세를

    환급받고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자녀에게 부가가기체법상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 수분양게약에 대한 부가가치법상의 포괄양수도를 먼저 한 이후 부모님의

    기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사업장을

    포괄양수도받는 자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기존 오피스 관련 부가가치세 사업 내용을 그대로 포괄양수도받은 경우

    자녀는 수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부분을 부모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하고 대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수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로 받는 경우 대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헸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것은 없고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양도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를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