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전환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중인데 다음항목이 정당한지 봐주세요.
법인 전환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데 연차수당이 꼭 들어가야한다 하여 현재 받고있는 임금을 나누어 연차수당으로 기재하였고, 그로인해 급여상으로 연차수당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두번째로는 현재 총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야근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한 시급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2019년 최저시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올해 급여가 동결되었습니다.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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