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중인데 다음항목이 정당한지 봐주세요.
법인 전환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데 연차수당이 꼭 들어가야한다 하여 현재 받고있는 임금을 나누어 연차수당으로 기재하였고, 그로인해 급여상으로 연차수당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두번째로는 현재 총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야근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한 시급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2019년 최저시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올해 급여가 동결되었습니다.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근로 시간, 연장 근로 반영 시간 등을 몰라 대략적인 의견으로 말씀 드립니다.
두가지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임금을 나누어 연차수당을 기재하셨다는 말씀은
기본급 + 연차수당 = 총 급여 (현재 급여액과 동일) 이라고 해석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연차 수당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 이신지요 ?
포괄 임금제의 경우 주 52시간 (소정 근로 40 + 연장근로 12시간), 월 연장 근로 52시간을 최대로 하여 기타 수당이 없는 임금제도 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라면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가 300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의 근로와,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연장 근로 수당은 최저시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이외 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이 기본급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기본급을 올려 주거나, 고정 상여금을 올려 주는 등 최저임금보다 상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