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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박쥐135
시뻘건박쥐13521.08.04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세입자가 형사처벌이 될까요?

여러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빌라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3년전 아랫집에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고 올해 초부터 어르신이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각 세대별 분배되어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텃밭을 다른 세대꺼까지 하시면서 대략 10평정도를 혼자 가꾸시면서 큰 다라이를 길목에 놓아두시고, 빗물을 받아서 쓰신다고 우수관을 본인의 마음대로 훼손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변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통을 들고 다니시면서 소변을 여기저기 흘리신건지 쏟으신건지 동 주변 전체에 지린내가 진동을 하여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동재산 손괴에대한 피해보상이나 형사처벌등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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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는 것을 훼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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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등으로 실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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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수관의 파손의 경우 손괴죄에 대한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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