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빌라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3년전 아랫집에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고 올해 초부터 어르신이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각 세대별 분배되어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텃밭을 다른 세대꺼까지 하시면서 대략 10평정도를 혼자 가꾸시면서 큰 다라이를 길목에 놓아두시고, 빗물을 받아서 쓰신다고 우수관을 본인의 마음대로 훼손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변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통을 들고 다니시면서 소변을 여기저기 흘리신건지 쏟으신건지 동 주변 전체에 지린내가 진동을 하여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동재산 손괴에대한 피해보상이나 형사처벌등을 청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