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빌라) 옥상 누수문제
이번 많은비로인해 집안으로 빗물이 침투해 피해를본 세대입니다.
총 6개동 40세대로 이루어진 빌라촌이며 본인의 거주동은 7세대로 한 동을 이루고 있으며 피해를 보고있는 본인은 맨 꼭대기층(옥상 바로밑4층)을 소유하고있으며 지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상황입니다.관리주체는없으며 각 동에서 알아서 경비를걷어 공동경비를 해결합니다.
지난 22년 8월16일 새벽 비가 많이왔을때 집안 안방창문으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것이었습니다.
누수확인차 맑은날 옥상으로 올라가 누수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옥상의 난간에 크렉이생겨 빗물이침투해 꼭대기층인 저희집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바로 공동경비를 관리하고있는 동반장을 찾아갔지만 절대로 경비로 진행할수없다.개인이 고쳐라.공동면적이아니다 라며 보수를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상태입니다.어쩔수없이 방수전문가(자격증이 있으며 공증을 할수있는)를 불러 명확히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확인됨을 확증받아논 상태입니다.하지만 전혀 말이 안통하는 지금의 상황으로 너무나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의하여 공용부분은 각세대별 1/n로 유지 보수를 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해야하는것으로...
이런상황일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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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각자 비용부담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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