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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뜸부기226
길쭉한뜸부기22621.10.19

아버지 집 텃밭의 텃밭 주인 등장!!!!

아버지 집은 구입 한지 30년 정도 된듯합니다.그 옆에 조금한(2-3평) 텃밭이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텃밭 주인이 나타났습니다.텃밭의 농작물하고 펜스를 치우라고 해서 치울 예정인데 구청과 법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의 대한 불이익이나 벌금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구요?

농장물과 팬스만 정리해주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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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그동안 별다른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제 조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펜스의철거 ) 협조를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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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부당사용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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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방치되어 있던 조그만 텃밭 정도를 경작한 정도라면

    형사상 처벌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그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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