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방치되어 있던 조그만 텃밭 정도를 경작한 정도라면
형사상 처벌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그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