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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만약에 자기 집에서 배달만 하는 카페를 차리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비대면 배달의 시대인데요.

제가 배달 알바를 해보니 카페를 참 많이 배송시켜 먹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집에서 커피머신을 드려놓고

배민, 요기요 등에 등록해서 배달만 하는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혹은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지 여부랑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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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수익을 얻는 영리활동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카페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 교육 등의 수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카페 관련

    위생 관련 점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택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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