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적용할 호봉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근무 2년 후 정규직 전환 시 처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정규직-계약직과 동일업무 수행하고 있어
임금수준은 정규직1년차와 계약직 1년차가 동일합니다.(1호봉 동일 적용)
그런데 정규직 전환 후에 임금수준을 계약기간 2년 인정하여
3호봉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만 합의하면
1호봉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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