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적용할 호봉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근무 2년 후 정규직 전환 시 처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정규직-계약직과 동일업무 수행하고 있어
임금수준은 정규직1년차와 계약직 1년차가 동일합니다.(1호봉 동일 적용)
그런데 정규직 전환 후에 임금수준을 계약기간 2년 인정하여
3호봉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만 합의하면
1호봉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과 계약직은 애초부터 임용경로가 다르므로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1호봉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바 있습니다.
< 대법 2013다1051, 2015.10.29 >
정부종합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은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기와 같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호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 합의 하 1호봉으로 다시 시작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등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 해당 경력을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이기에 강제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상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 경력 인정과 더불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은 과거 2년 이상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처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인권위나 노동부의 경향을 보면, 승진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속기간에서 계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한 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심사 시 근무기간에 해당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인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사항에 대한 호봉을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다만 비정규직 근무기간 호봉 산정 제외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근로조건 저하 합의)가 있다면 1호봉으로 시작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발생될 문제를 위해서는 호봉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을 인정해 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2016.4.8.)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 포함), 연차휴가, 승진․승급, 복리후생 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본 가이드라인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경력을 호봉획정 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본 가이드라인은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결국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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