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음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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