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관리비포함 월세인상
2022년 8월 ~ 2024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56만원으로 계약해서 살았고 그 뒤로
2024년 8월 ~ 2025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재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관리비 포함 71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지 의사를 물어보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만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어서 월세 인상 5%에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60만원의 5%인 3만원만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 상한의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비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상한과 별개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