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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조정이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계약직 근로자중에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인데도

한분은 국민연금을 수령중이고 다른 분은 납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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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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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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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까지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최대 5년까지 연기연금을 활용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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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 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붙여주기에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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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몇년생인지에 따라 수급받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0세 수령 : 1952년 이전 출생자

    • 61세 수령 :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

    • 62세 수령 :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

    • 63세 수령 :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

    • 64세 수령 :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

    • 65세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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