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음악을 켜놓고 저장을해서 파일을 보관하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배경음악으로 만들고싶은데 그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복제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 음악을 저장받아 사적 이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경음악으로 만드는 경우가 문제인데 사용 형태에 따라서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용을 넘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의 음악을 저장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음악으로 듣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다른 본인의 창작물에 활용하여 공중에 공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음악 사용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