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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8.19

자동차 운행중 앞에 위험물로 급제동중 뒷차가 제후미를 박은경우.

도로 주행중 앞에 박스 같은게 있어서 급제동을 했는데 뒷차가 제차 후미를 박았습니다 뒷분은 갑자기 급제동을한 저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가 과실 백프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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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 차량이 주행 중에 앞에 방해되는 물건을 보고 급제동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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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급제동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앞 차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에 물건이 있어서 급제동을 하였다면 이는 이유 있는 급제동에 해당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뒷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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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이런경우 즉 전방에 장해물로인해 급정거를 한것은 정당한 급정거에 해당 하며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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