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의사를 100% 대변 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
나중에 재판당사자인 의뢰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안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한거다" 라고
서면의 내용을 상대가 지적했을때 빠져 나갈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