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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3.09.10

재판에서 법률대리인이 하는 말이 ,,,,,

의뢰인의 의사를 100% 대변 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

나중에 재판당사자인 의뢰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안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한거다" 라고

서면의 내용을 상대가 지적했을때 빠져 나갈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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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변론을 하는 내용은 의뢰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내 생각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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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의뢰인이 변호사가 마음대로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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