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의사를 100% 대변 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
나중에 재판당사자인 의뢰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안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한거다" 라고
서면의 내용을 상대가 지적했을때 빠져 나갈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변론을 하는 내용은 의뢰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내 생각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의뢰인이 변호사가 마음대로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