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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25.02.17

법정에서 변호사가 타인에게 정신병, 망상 이라는 병명을 사용할 경우

이혼 소송 중 상대는 법정에서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을 진술 과정에서 거짓임을 말 해놓고 이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은 숨어버렸어요.

지난 번 상대측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변론서를 받았는데 근거도 없이 저에 대해서 정신병이다, 망상이 심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 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진단명을 병원 진료 및 검사 결과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참고로 풀받데리 검사결과 문제 없으며 임상척도도 문제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진단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변론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이어진 진술이나 주장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나, 변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론과정에서 나오는 말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변호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서류 등을 위조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