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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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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아청물이 인정 되나요????

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당사자를 수사하고 당사자가 자백하면 아청물이 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단순히 영상이 본인이라고 자백 하는 것이 아닌 자백에 신빙성이 있어야 아청물임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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