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아청물이 인정 되나요????
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당사자를 수사하고 당사자가 자백하면 아청물이 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단순히 영상이 본인이라고 자백 하는 것이 아닌 자백에 신빙성이 있어야 아청물임이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준다면 아청물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백에 신빙성이 있고,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본인이 계속하여 어떠한 상황을 제한하여 질문을 하시지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허술하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