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아청물이 인정 되나요????
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당사자를 수사하고 당사자가 자백하면 아청물이 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단순히 영상이 본인이라고 자백 하는 것이 아닌 자백에 신빙성이 있어야 아청물임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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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준다면 아청물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백에 신빙성이 있고,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본인이 계속하여 어떠한 상황을 제한하여 질문을 하시지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허술하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