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종교서를 읽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에 성경을 읽는 등 종교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할 업무가 없으니 본인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성경을 읽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종교서를 읽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장처리할 업무가 없다고 하여도 업무상지시에 대기하는 상태이므로 업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