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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안경곰102
즐거운안경곰10224.02.02

직장에서 종교를 강요하는건 인권침해인가요?

일단 저는 무교입니다.

면접당시 매주 기독교예배를 한다고 말로만 듣고 입사했고 2년이 넘게 근무중입니다.

예배는 매주 일정요일에 오전 9시부터 30분 정도 진행되는데 목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사람인 대표가 성경가져와서 연설을 하면 직원들은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실제 교회는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요약하면 이렇게 좋으니까 믿어라~인데 가끔...좀 너무 개인적인? 발언을 하시거든요?

뭐 동성애는 죄악이다 나는 천국가겠지만 무교인 직원분들은 여기서 고통받게될것이다 등등

저는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며칠전에 대표님이 저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발단은 직원들과 업무외적으로 휴게시간에 사적으로 어울려보라고 해서 저는 그런게 힘들고 불편하다 그냥 혼자 쉬고싶다고 했더니 그 마음은 사탄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심은 생각이니까 직원들과 어울려야한다라면서 제 개인적인 성향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도 사탄때문이고 제 성향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대체 이 발언은 뭘까요?

상대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건 심할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사탄이다?

나는 혼자 있는걸 좋아해서 업무시간에는 업무를 하지만 사적인 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강제로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게 회사입장에서 볼때 용납하기 힘든일인가요?

오해하실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직원들과 업무협조라던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 따로 만나서 밥도먹고 말그대로 친해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교인데 기독교적인 예배를 매주 강행하고 심지어는 사탄이랍니다

뭔가 저라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불쾌해서 대답은 안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 중 80%의 비율이 무교이며 다들 싫지만 어쩔수없다는 듯이 예배를 참여합니다

말로는 참여가 자유라고 하지만 이건 자유라고 보기 어렵죠

가끔은 예배할때 다들 반응도 없고 일부 기독교 신자분들만 좋아하고 찬양하는데 무교인 사람들이 들을때는 정말 이상한 말을 이게 진짜고 너희가 틀렸다 반복합니다

갑질인가 싶기도 한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애초에 회사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목사도 아닌분이 이렇게 사실상 강제로 하는게 갑질보다는 인권침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저사람이랑 안놀았다고 사탄이라고 한다던지 제가 뭔가 잘하면 예배덕분이다 주님덕분이다라던지...?

인권이라는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라는 인간이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야된다는게 무기력해집니다

어디까지가 회사의 당연한 권리일까요?

그중에 저라는 인간의 인간적인 권리는 어디까지일까요?

물론 강제로 어울려서 하하호호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라던지 연봉동결이나 해고 등등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업무시간이라면 제가 하기로했던 일이 아닌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를 강제로 하라고 하면 저는 직원이니까 해야되는걸까요?

저는 그냥 일을 좋아해서 일을 하고싶은건데 왜 초등학생들 처럼 하하호호 해야 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라는 개인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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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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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회사에 위 법 위반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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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타인에게 특정 종교를 강제로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이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종교적인 경향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는 특정 종교를 믿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종교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종교적인 경향 사업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이유로 업무적인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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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 회사에서 특정 종교를 갖도로 가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향사업은 예외입니다(정치, 노동조합, 신앙, 과학, 미술, 자선, 교육, 언론과 같이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특정한 신조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경향사업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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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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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교를 강요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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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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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종교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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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교행사 참석 강요, 종교 강요 등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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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인간관계를 종용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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